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양승오 주임과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2.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과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과장 등에 대해 2016년 1심은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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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신씨는 박 시장의 장레 이틀째인 지난 11일 해외에서 입국해 빈소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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