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는 "성추행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실화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13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여론, 시민단체 입장 등을 종합하면 진보 진영 사회지도층의 잇따른 성 추문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될 정도로 박 시장이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의 기자회견 전후로 "박 시장 추모 분위기와 별개로 고인의 성범죄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가 선명하게 감지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시에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식입장을 자제한 채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직 직원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공론화된 이상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진상조사 가능성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2일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A씨 측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2차 가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서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극단 선택으로 그에 대한 고소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이유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쌍방간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게 성범죄 사건의 특징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진상이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텐데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박 시장 사후(死後)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자체적인 감찰이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조사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서울시, 정부, 정당, 국회가 모두 책임 있는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