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은 첨단 기술 및 제품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5년 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 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점특화산업’ 기업도 세제 혜택 대상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시·도와 협의해 경제자유구역별 중점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등이다.
◆7년간 취득·재산세 ‘감면’…경제자유구역법 목적에 ‘혁신생태계’ 추가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추진한다.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은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이후 3년은 50%씩 감면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는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이 내용은 지특법 개정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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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세제 혜택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작업도 마쳤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목적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가한다. ‘중점특화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 등도 신설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 성장의 큰 축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도록 제도 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