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원 훼손 아니다…공원 조성이다"

뉴스1 제공 2020.07.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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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민간특례사업=공원 훼손' 시각 반박

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익산=뉴스1) 김춘상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13일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기존의 공원을 훼손하고 개발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을 여건에 맞춰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년 동안이나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익산시는 숲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70%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서 "도심 공원을 낀 좋은 입지로 인해 주변지역 인구 유입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엔에스, 신동아종합건설㈜, 제일건설㈜ 등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시행자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총 19곳으로 면적은 380만㎡이고,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익산시는 일몰제로 도심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해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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