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A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특수단은 A씨 측이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당사자 신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 여부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그는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사례로 주목도 받는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 2명이 앞서 5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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