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 © 로이터=뉴스1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파리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재판에서 프랑스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 소속 요원이었던 피에르마리 H(69)가 징역 12년형, 앙리 M(73)이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0년대 DGSE에 근무할 당시 중국 담당 요원이었다.
몇 년 뒤 DGSE를 퇴직한 그는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통역관과 결혼해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에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체포됐다.
범인 은닉죄로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피에르마리 H의 아내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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