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국에 기밀 유출한 전직 정보요원들에 중형

뉴스1 제공 2020.07.13 08:26
글자크기

각각 12년·8년형 선고

프랑스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 © 로이터=뉴스1프랑스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직 프랑스 정보요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파리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재판에서 프랑스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 소속 요원이었던 피에르마리 H(69)가 징역 12년형, 앙리 M(73)이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0년대 DGSE에 근무할 당시 중국 담당 요원이었다.



1997년 베이징 대사관에 2등 서기관으로 발령된 앙리 M은 주중 프랑스 대사의 중국어 통역관과 불륜을 저질러 1998년 재소환됐다.

몇 년 뒤 DGSE를 퇴직한 그는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통역관과 결혼해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에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12월 체포됐다.



또 다른 피고인 피에르마리 H는 DGSE의 내근 요원으로, 2017년 12월 인도양의 한 섬에서 중국 측과 접촉한 뒤 거액의 현금을 대가로 받았다가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범인 은닉죄로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피에르마리 H의 아내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AFP는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