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혜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누진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주택 이하, 현행보다 1.5배 상향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보다 1.5배 상향 △4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누진적 세율 부과 과표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이 8.2%로 상향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75%(3억원 이하 주택) 감면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에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 축소와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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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시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