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전 정부서 만든것" 해명나선 국토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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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세제혜택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했고, 재산세 감면혜택도 2018년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2021년까지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8년 임대시 감면대상을 40㎡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했다.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은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고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액을 차등화 했다.

양도세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을 5년 임대유지에서 '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으로 좁혔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5년 임대유지에서 8년 임대유지+장기유형으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상세한 설명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또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문구도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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