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8년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했고, 재산세 감면혜택도 2018년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2021년까지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8년 임대시 감면대상을 40㎡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했다.
양도세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을 5년 임대유지에서 '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으로 좁혔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5년 임대유지에서 8년 임대유지+장기유형으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같이 상세한 설명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또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을 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문구도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