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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의 폭파 범죄는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하는 자료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증거법상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나 판례가 확립돼있다"고 말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완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180억원으로 고발장에 적혔다.
다만 고발장 제출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실제 수사가 어려워 기소,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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