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주의 환기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40여기의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우기로 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피해 업체 2곳이 참여하고,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A씨 방문 장소 등에 대한 방역 및 행정 비용 등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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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