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창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A씨(29) 등 3명과 태국인 B씨(2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을 기획한 주범 베트남인 C씨(30)는 달아나 기소중지 됐다.
다른 베트남인 1명은 지난 6월 11일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에서 마약(엑스터시 1169정·케타민 188.54g)을 밀수한 혐의다.
또 태국인 2명은 지난 5월 25일 태국에서 종교 관련 장식품에 필로폰 71.08g을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94g, 엑스터시는 3413정, 케타민은 293g을 압수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3억28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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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지역 마약사범은 2018년 1001명에서 지난해 1156명으로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은 외국인이 각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다 손쉽게 마약류를 밀반입할 수 있어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입, 공급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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