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여민수 작심발언 "페이스북·유튜브와 역차별말라"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7.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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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서 한목소리…해외 인터넷 플랫폼과 동일규제 호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6/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왼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6/뉴스1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국내 IT 기업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와 여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과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OTT 등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알리바바와 일대일로 경쟁해 이길 수 없다. 국내 플랫폼보다 자금력이나 인프라가 20~30배 더 크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 정도나 위반했을 때의 법칙 등이 동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외산 플랫폼이 (여러 시장을) 장악하는 판국에 국내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대표 IT 기업들은 규제 적용 측면에서 해외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에 이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내 IT업계가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라며 법안 도입을 반대한 이유다.


이날 두 대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동의했다.

한 대표는 "전 직원이 재택근무하는 형태의 원격근무는 초유의 사태"라며 "네이버는 원격근무를 위해 필요한 툴이 무엇이고 직원들 평가방식 등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 대표도 "원격근무는 임직원과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잘 진행될 수 있다"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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