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김 대표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공범인 이 회사 이사 윤모씨와 송모씨와 함께 구속심사를 하기 위해 영장실질 심사를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투자받은 뒤 위조서류를 이용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 겸 같은 건물에 위치한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조서류를 이용한 점을 인정했으나 김 대표 등은 오히려 H법무법인이 위조서류를 만든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