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이날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 세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고, 따로 의결과정을 거치진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 총장은 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전에 진행된 '고검장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했다고 한다. 오후에 이뤄진 '검사장 회의'에서는 '인사말씀'만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대검 측은 "주무부서인 기획조정부에서 의견 취합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합된 의견은 주말 또는 월요일(6일)에 윤 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정면충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면서도 "대검으로부터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장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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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부적절"…총장 거취 문제도 나와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
회의에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 수사 지휘에 대해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온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수사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상황'이 아닌 '총장 직무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돼 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구체적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일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은 이번 문제로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안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사장 회의 진행 와중에...추미애 장관 '압박공세'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교체 등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자 '불공평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이미 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가 좁아진 셈이다.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보다는 결국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회의 진행 경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언유착 사건이란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