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인 기업, 지원금 2배…연말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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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 지원금이 최대 두 배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 일자리장려금) 강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노동자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적용받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이다. 간접노무비는 사업장이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방식·인사관리 시스템 등 근로시간 단축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감소보전금은 노동자가 주 15~25시간 미만, 주 25~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각각 60만원, 40만원이다. 임신한 노동자가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원금은 60만원이다. 임금감소보전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은 62만5000원 감소한다. 이 임금을 보전해준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임금감보전금 40만원, 간접노무비 40만원을 더한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 한도는 중소기업 80만원, 그 외 기업은 30만원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모자라는 일손을 메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올리면서 지원대상 노동자의 근속요건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사기간이 짧은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지원대상은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서 2주 미만까지 허용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 간 주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아닌 한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한다. 허용 예외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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