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 일자리장려금) 강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적용받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이다. 간접노무비는 사업장이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방식·인사관리 시스템 등 근로시간 단축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은 62만5000원 감소한다. 이 임금을 보전해준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임금감보전금 40만원, 간접노무비 40만원을 더한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 한도는 중소기업 80만원, 그 외 기업은 30만원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모자라는 일손을 메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고용부는 앞서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올리면서 지원대상 노동자의 근속요건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사기간이 짧은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지원대상은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서 2주 미만까지 허용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 간 주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이내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아닌 한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한다. 허용 예외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