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유착' 자문단 일단 취소…3일 검사장 회의 소집(종합)

뉴스1 제공 2020.07.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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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휘 '일단 수용' 모양새…“현재 다양한 의견 수렴 중”
완전 중단 여부·'수사팀 독립수사권한 부여' 입장은 안밝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DB)2020.7.2/뉴스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DB)2020.7.2/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출입 기자단을 통해 "3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자문단 소집 관련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검사장들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장소와 시간, 참석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각급 검찰청장 등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널리 다양한 의견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후 수사지휘가 내려진 지 6시간여 만에 3일 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며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하면서 법무부와의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잠정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검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팀에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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