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실제 들어간 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 원칙이라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허씨처럼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에서 허씨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나눠서 보장해주는 식이다.
그렇다면 중복가입자는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당장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이직이나 퇴직 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이직이나 퇴직 후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암을 비롯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완치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가입이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져 보험사들이 가입 시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을 깐깐하게 하는 추세다. 보험금을 자주 청구했거나 병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범위 등이 개인 실손보험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재개하는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범위 등이 기존에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과 다를 수 있다.
한편 개인 실손보험 없이 단체 실손보험만 가입한 고객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전환 가능 대상자는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로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만 전환할 수 있어서 보장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선호하는 보장범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단체 실손보험 이상의 금액을 보장받고 싶거나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더라도 중복가입을 유지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단체·개인 상품의 보장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중에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