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과 광주 각 기관단체장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긴급 대책회의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2020.7.1/뉴스1
광주시교육청은 2일부터 이틀 동안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 고위험시설은 15일까지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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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 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 등이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 금지와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동일집단)격리를 실시한다. 모든 입소 노인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한다. 확진자와 관련한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와 함께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