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확진자 발생에…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뉴스1 제공 2020.07.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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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공공시설 개방 중단…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중위험시설 집합제한

광주에서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으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1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회의실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2020.7.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광주에서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으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1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회의실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다.2020.7.1/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지역에서 닷새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으로 대폭 증가하자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1일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2일부터 방역단계를 격상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단 참여인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일지라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침을 준수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광주시는 2일부터 2주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 개방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학원, 콜센터, 게임장 등에도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고 쇼핑몰, 숙박업소, 식당, 산후조리원 등에는 이용자제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학교 온라인 수업 대체 여부, 종교시설 예배제한 여부, 요양시설 선제적 코호트 격리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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