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주식매각 관여 안했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20.07.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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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전면 부인
"수재 혐의는 직무관련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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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 이 첫 공판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일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지난 5월12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수재 혐의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명품가방 2개 중 1개를 제외하고 수수사실 자체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관련성 존재 여부가 관건"이라며 "특히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의 경우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의 이익계산 방법이 맞는 것인지 보기 위해 법률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선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의 최고운용책임자(CIO)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의 다음 재판은 7월22일, 8월26일에 열리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를 검토 중인 혐의에 "사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가 언제 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라임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히 기소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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