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19.6.12/뉴스1
이번 여름 폭염일 수가 지난해의 2배에 가까울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누진제 완화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체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7·8월 여름철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평상시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400kWh △3단계 400kWh 초과를 적용하지만 7·8월엔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하는데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한다. 차상위 계층의 할인 한도도 8000원에서 여름철 한정 1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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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복지할인에 더해 정부가 시행하는 하계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약 6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급한 에너지바우처는 올해부터 지급금액을 1인가구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높였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금액도 늘어나는데 여름철엔 2인가구 1만원, 3인 이상가구 1만5000원의 전기요금 할인 바우처를 지급한다. 하게 에너지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당초 3~6월분에서 3~9월분까지 3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