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부, 테트라포드 올라섰다간 과태료 1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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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수부, 테트라포드 등 안전지역 출입시 과태료 근거 마련

도시어부, 테트라포드 올라섰다간 과태료 100만원


2020년 하반기에는 낚시, 기념사진 촬영 등을 위해 테트라포드(방파제를 메운 가지 4개 형태의 구조물, TTP) 등 위험물에 올라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른 데 따른 안전강화 방안이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30일부터 해양수산부는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출입한 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 1월 전부개정돼 7월 30일 시행예정인 항만법 제29는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이 대상이다.



이는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낚시인 등 일반인 출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테트라포드에서 추락사고는 2016년 75건을 시작으로 △2017년 92건 △2018년 78건 △2019년 85건 등 매년 7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테트라포드 구조 특성상 추락사고 시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고 다른 이가 발견하기 어려워 인명사고가 잦다. 지난해에는 17명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테트라포드를 포함 한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테트라포드 등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선 CCTV(폐쇄회로화면)와 관리인력을 통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28일부턴 기상특보나 기상예비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 승선 인원은 반드시 구명조끼 혹은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객선 안전관리 의무를 맡은 선장이나 선원, 운항관리자 등의 안전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부산과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 연료에 대한 황함유량 0.1% 이하 규제 △해수욕장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 △참치나 연어 등 대기업 양식업 진입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등 하반기 규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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