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방문판매원 등 27.4만명, 7월부터 산재 적용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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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방문판매원 등 27.4만명, 7월부터 산재 적용


다음 달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더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5개 직종에 해당하는 27만4000명의 종사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면서 "166만~221만명에 달하는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49만명)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특히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 달 중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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