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취약층에 150만원,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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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오늘부터 오프라인으로도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가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다. 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20일이다. 고용부는 오프라인 신청 후 첫 2주 동안은 5부제를 실시한다.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사람이 몰릴 수 있어서다. 고용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온라인 접수 신청자는 74만342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액 150만원 중 1차 지원액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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