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거리에서 반중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들 모습./사진=AFP
'홍콩자치법'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미국 입국을 막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로 처벌할 수 있다.
투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에 제정된 강제 제재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홍콩인들에게 약속한 기본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 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중국 관리들과 함께 일하는 금융 기관에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홍콩 문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리 홍콩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된다"며 "공포 당일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내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을 설치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처벌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