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동학개미 세금폭탄? "사실과 다르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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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신설]금융투자세 신설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기존 증권거래세 낮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방안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잡한 금융투자세제를 단순화해 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세목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이에 맞춰 인하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에 더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늘어나는만큼 증권거래세 감소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세수중립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낮춘다. 2022년에는 금융상품권 손익통산·이월공제가 일어나고 주식형펀드 과세범위가 늘어난다. 이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주주만 과세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0.08%포인트 더 인하한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시기다. 이때는 현재에 비해 증권거래세가 전체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된다.

이 경우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 농특세만 0.15% 남는다. 코스닥에서는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0.35%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조9000억원 걷혀
한국거래소. /사진=뉴스1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금융투자소득 부분적 시행으로 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 증권거래세 0.02%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역시 5000억원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하면 1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 동시에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0.08%포인트 인하 효과 역시 1조9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분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조1000억원 늘어나지만 주식과 다른 상품간 손익 통산에서 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절대로 증세 목적으로 짠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전체 거래세 감소분이 금융투자소득세 증가분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한 정책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주식시장의 특성상 금융투자소득세가 증권거래세 감소분을 상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더해질 경우 지금까지 밝힌 0.1%포인트를 넘어서는 추가 거래세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

임재현 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세수증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맞춰 추가로 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완전폐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임 실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 과세의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비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의 이익이 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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