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못따 제적된 '천재소년'…송유근, 항소심도 졌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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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명된 ‘천재소년’ 송유근씨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송유근 씨/사진=UST송유근 씨/사진=UST


대전고법 행정2부는 19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다음해에는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2018년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이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대학 측 손의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송 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 소년’으로 주목 받았다. 12살에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했다. 하지만 2015년 영국의 천체물리학 학술지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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