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씨/사진=UST
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다음해에는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2018년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송 씨 측은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송 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 소년’으로 주목 받았다. 12살에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했다. 하지만 2015년 영국의 천체물리학 학술지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