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15.4%인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여기에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A 보험사 저축성보험에 적용된 공시이율이 2.5%다. 하지만 이율이 매달 바뀌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는 처음 제시된 이율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한도로 적용하는 '최저보증이율'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립보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서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오래 유지할 계획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은 비용과 수수료가 있어서 10년 이내 가입 초기에는 만기나 해지시점에 받는 금액인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받게 없다"며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등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 보험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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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축성 보험은 해지공제가 없거나 비용·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해지공제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공제가 없으면 중간에 계약을 깨도 낸 보험료에서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에서 빠지는 각종 비용을 줄이려면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조회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사별 저축성 보험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서는 저축성 보험 수익률과 사업비를 차감한 예상 실수령 금액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