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 운영자는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 이름은 손정우씨(24). 그는 성착취물을 판매했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다른 나라 디지털 성범죄 처벌 사례와 비교가 됐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한 번 다운 받은 사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에서 "손정우 송환해달라"…왜 두려워할까
그렇게 끝난 것 같던 손씨의 죗값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 법무부가 그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요청해서다. 한국과 미국이 1999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미국에서 손씨는 2018년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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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측은 반박했다. 그의 부친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했다"며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고, 강도나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했다. 법무부엔 탄원서도 냈다. "식생활과 언어 및 문화가 다른 미국에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이유가 있다. 미국서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처벌 받는다면, 최장 '징역 90년'까지도 가능하단 게 전문가 분석이다. 다크웹 광고 징역 15~30년, 아동 포르노 배포가 징역 5~20년, 아동 포르노 소지가 징역 5~10년, 아동 성착취물을 생산하면 징역 15~30년 등이다. 미국에선 형기를 다 합산한다.
하지만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되어도, 그렇게 처벌 받을 확률은 낮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 때문이다.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외에 '국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 연방형법에 따라 최장 징역 20년, 50만 달러(약 6억원) 형벌에 처할 수 있다.
손정우 미국 송환, 이틀 뒤 결정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심문 후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씨 측 변호인은 1차 심문 당시 "인도 대상 범죄인 '국제 자금 세탁' 외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인도 범죄 외 처벌할 수 없도록 이미 조약에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민청원 공식 답변에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투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