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채권단은 HDC현산에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나 인수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특히 채권단은 HDC-미래에셋이 '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인수를 늦추려고 하자 내용증명으로 맞대응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HDC현산측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채권단도 아무런 의견을 보이지 않는 HDC현산에 대답을 듣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양측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HDC-미래에셋은 다른 이유를 들이대며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채권단은 살 의사만 명확히 밝혀주면 조건 변경도 협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HDC-미래에셋이 지난해 금호산업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구주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채권단은 HDC-미래에셋이 요구하는 조건을 밝히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거래를 유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HDC-미래에셋은 요구하는 조건도 내놓지 않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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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HDC-미래에셋과 채권단이 거래가 깨지는 걸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내용증명은 자체적으로 특별한 효력이 있진 않지만 독촉을 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은 이만큼 노력했다는 증거가 된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