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법무부는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소송물가액 2억원 이상 사건은 전부 법무부장관이 승인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대상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해태 통보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송수행해태 서류 발신자에 법무부장관을 포함시킨다.
행정소송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행정소송 관련 서류에 표기된 검찰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행정소송사건지휘부에서 '검찰청보고(통보)사항'을 법무부(통보)사항'으로 변경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소송수행자에 법무부 직원이 포함되면서 '담당검사·공익법무관' 등이 기재된 행정소송 관련 서류의 용어를 '담당자' 또는 '직원'으로 정비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