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통상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다.
김 판사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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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순간 '욱'해서 폭행했다…큰 실수, 용서를 구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왜 폭행했냐'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있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씨는 "아니다"고 답했다. 재차 질문하자 "언제(를 말하냐고)"냐고 되물었고, 취재진이 '2월에 서울역에서 또 다른 여성을 밀친 것'이라고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