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AFP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등)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시 송달이 일본 기업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한국 국내제도에 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이 보낸 현금화 관련 문서를 일본기업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대응 하나하나에 관해 밝히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최근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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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가 말한 '한국 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다. 산케이는 "이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NHK는 4일 "한국의 법원은 올해 8월 이후 압류된 자산의 매각 명령을 실제로 내릴지 말지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현금화를 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NHK에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측도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외교 당국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제철 측은 "이 문제는 국가간 정식합의인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간 외교 협상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징용 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