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전경 © 뉴스1 DB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6시10분쯤 경희대 교수 A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1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따돌리듯 재판정 내부 지하통로로 빠져나가면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 부인 배경은 무엇인가' '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도 피해 사실을 제보했으며, 학교 측도 진상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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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뒤 전격적으로 발부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수사를 보강한 뒤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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