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하나銀 이어 두번째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6.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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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기자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기자


우리은행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 주는 리콜서비스에 들어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가전제품 등 소비재에 하자가 있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리콜' 제도를 금융상품에 대입한 것이다. 개인 고객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영업점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투자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게 골자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은 상품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상품 가입 후 15일 이내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과 판매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해 투자 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영업점에서 판매한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이 투자상품 판매에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 DLF 사태와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금융당국은 당시 DLF를 팔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투자 손실액 20~8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라는 기관징계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으로 투자상품 리콜제를 내놨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말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은행도 뒤따랐다.

은행들 사이에선 리콜제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불완전판매 판단 여부를 놓고 은행과 고객 간 분쟁이 상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임원은 "고객의 리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잡음이 발생하면 대외적으로 은행 평판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DLF 사태 이후 가뜩이나 투자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난 터라 제도를 악용한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대은행에 제기된 민원은 총 685건으로 전년 동기(408건)보다 67.9%(277건) 증가했다. 금융권에선 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펀드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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