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고객은 상품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상품 가입 후 15일 이내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과 판매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해 투자 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은행이 투자상품 판매에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 DLF 사태와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금융당국은 당시 DLF를 팔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투자 손실액 20~8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라는 기관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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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으로 투자상품 리콜제를 내놨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말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은행도 뒤따랐다.
은행들 사이에선 리콜제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불완전판매 판단 여부를 놓고 은행과 고객 간 분쟁이 상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임원은 "고객의 리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잡음이 발생하면 대외적으로 은행 평판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생긴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DLF 사태 이후 가뜩이나 투자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난 터라 제도를 악용한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대은행에 제기된 민원은 총 685건으로 전년 동기(408건)보다 67.9%(277건) 증가했다. 금융권에선 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을 거치며 펀드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