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겨냥한 안철수 "국회 윤리위원회 상설화하자"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0.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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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은 즉시 스스로 (윤 의원을)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필요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임시 위원회'다.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지만 실질적인 징계까진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하고 20대 국회처럼 여야 싸움에 찌그러져 있는 명목상의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 국회 최고의 윤리자정기구로서 기능과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만큼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의 권한에 대해선 "현행 국회법에는 윤리특위가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하도록 돼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위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비리행태, 재산증식 등에 있어 도덕적 결격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친다면 사법처리와 별개로 국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만 되면 국회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만 터지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구하고 국회의 도덕적 권위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로서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들을 제소하고 공개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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