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연소득이나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요건 충족 기준이 달라져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이뤄지며, 신청 시작일인 1~12일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 5부제를 적용한다. 1일인 월요일은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며,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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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되며,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