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0만원'…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5부제로 신청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0.06.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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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 휴직 노동자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하나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연소득이나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요건 충족 기준이 달라져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이뤄지며, 신청 시작일인 1~12일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 5부제를 적용한다. 1일인 월요일은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며,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되며,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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