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일반접견 횟수 줄인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5.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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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일반접견 횟수 줄인다


법무부가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일반접견 횟수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에 대해 6월1일~14일까지 일반접견 횟수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접견은 미결수용자 및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접견 제한과 관련해서 접견예약은 필수고 접견민원인 자격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으로 제한된다. 화상접견은 가능하며 토·공휴일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형자 전화사용 및 스마트접견도 실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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