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에 대해 6월1일~14일까지 일반접견 횟수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접견은 미결수용자 및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