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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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일 때 컵을 반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문조사 중 일부 내용이다.



오는 2022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활한다.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 반환 시 돌려받는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증금과 적용 업종과 규모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의 급증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하는 이유는…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약 25억개로 6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오히려 낮아져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설문에서 두 기관은 반환 의향이 있는 보증금으로 △100원 미만 △100~200원 미만 △200~300원 미만 △300~400원 미만 △400~500원 미만 △500원 이상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적용 매장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한다. 설문조사에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모든 일반커피 전문점(개인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매장(편의점 등 포함)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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