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문조사 중 일부 내용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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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설문에서 두 기관은 반환 의향이 있는 보증금으로 △100원 미만 △100~200원 미만 △200~300원 미만 △300~400원 미만 △400~500원 미만 △500원 이상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적용 매장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한다. 설문조사에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모든 일반커피 전문점(개인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매장(편의점 등 포함)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