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처벌"vs"과잉형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갈등 예고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5.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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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 vs "현장에 없는 기업 대표까지 처벌하자고 하는 과잉 입법이다."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에 노동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전과자 양산 부작용, 과잉형벌의 문제 등을 지적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대표도 처벌"vs"과잉형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갈등 예고
"산재사고·재난참사 근절" 노동계, 21대 국회서 반드시 법 제정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6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대중적 조직 운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실질 입법 쟁취를 목표로 범 시민사회 운동본부 결성 △21대 국회 입법 쟁취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2017년 관련 법안(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동본부 측은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법 제정에 뛰어들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정책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최고경영자 처벌 명문화와 기업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 책임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 이천 물류센터 참사를 계기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표도 처벌"vs"과잉형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갈등 예고
경영계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책임 묻기엔 무리"

경영계는 과잉형벌의 문제를 지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의 모든 이사를 포함하는 것은 전과자 양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원·하도급 관계라 할지라도 수급인(시공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그럼에도 제3자(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사고발생의 책임을 제3자와 도급인(발주자) 등이 공동으로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대표에 대한 과한 처벌만 있을 뿐 예방은 없다"면서 "산재에 대해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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