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vs 트럼프…美 법조인이 본 'SNS 규제 행정명령'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김수현 기자 2020.05.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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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제동을 건 트위터에 '분노'를 표출한 것을 넘어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보호막을 걷어, 결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법학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AFP/사진=AFP


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셜미디어 등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한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미 통신품위법 230조를 겨냥한 것으로 이 조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자는 운영상의 '선의'에 의해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야 된단 점을 언급하면서 230조의 변경 혹은 삭제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팩트체크(사실확인 필요)'라는 경고문을 붙인 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한 내용의 트윗을 올리자 해당 게시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단 경고문을 달았다.

트위터는 당시 "투표절차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우편투표에 관한 추가적 맥락을 제공키 위해 경고문을 달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고 즉각 반발한 것도 모자라 28일에는 소셜미디어가 자의적으로 글을 삭제커나 제한치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선 것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트위터가 자신의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법 문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단) 태그를 다는 것도 수정헌법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보기술(IT)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틱톡 등을 대표하는 단체 '넷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회장은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정치적 표현을 억압한 뒤에 나타날 미래 정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언론을 보호한다는 그의 시도는 결국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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