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방침.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로 오픈 마켓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