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아이들이 더 위험해졌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아이 셋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동안 매번 아이들 등하교를 태권도 학원 차량을 이용해 해왔는데,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측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시켜 아이들이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해 더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 것은 알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이 도로를 걸어서 등교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학교에 건의해봤자 나라가 정한 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시행되자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는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스쿨존에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초등학교.유치원 주통학로에서 운영되어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