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2020.5.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송 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수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포착하고, 이 돈이 장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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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거나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엔 당시 송 시장 당내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2월 당내경선에서 송 시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송 시장이 단수후보로 확정된 뒤 반발하다 며칠 뒤 중앙당 결정을 수용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에게 당내경선을 앞두고 잠적한 이유와 경선 포기 대가로 한국동서발전 사장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의 구체적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이와 관련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선포기를 회유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심 변호사는 경선을 앞두고 칩거한 것은 "전략적인 실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론조사를 좀 더 낫게 나오게 하려 그렇게 한 건데 실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심도 신청해 중앙당 결정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이 없었고, 이 전 수석을 만난 적도 사퇴 대가를 제안받은 적도 없었다며 "개인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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