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단지 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자동차가 오가는 모습. /사진=유엄식 기자
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자 지정, 법 위반시 최대 600만원 과태료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한 교통안전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지 내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단지 관리주체에 위반 사항에 따라 50만~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고액인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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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수 국토부 도시교통과장은 "신축 단지는 사전 교통량 영향 평가 과정에서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단지는 지자체장이 정기 실태점검을 할 때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전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내용. 이 청원은 21만명의 동의를 얻어 15번째 답변 대상이 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별도 안전시설이 없는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와 어머니를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덮쳐 아이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도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약 21만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앞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