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법, 법사위서 계류…"지나친 이중 규제" 결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5.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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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센터 / 사진제공=뉴스1네이버 데이터센터 / 사진제공=뉴스1


인터넷업계 반대에 부딪혀 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9개 법률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재난대응 관리조치 강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저장소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는 이 곳에 저장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난 발생시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대형 IDC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IDC의 재난대비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면 기반보호법이나 혹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율하면 된다는 것. 굳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2개의 법령으로 나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른 IDC 규제 내용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규제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며 "또 같은 규제를 서로 다른 법령으로 나눠 규제하면 피규제기업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시설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보듯 재난 상황에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계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날 법사위 심사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모은 Δ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Δ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Δ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Δ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정보통신망법) Δ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이 다수 상정됐고 IDC 법안을 제외한 법안은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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