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귀에 대고 소리치면 폭행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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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귀에 대고 소리치면 폭행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차이나 오해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정도 다양해서 사소한 말 실수나 장난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 하다가 마찰을 빚어서 몸싸움 등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기도 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이나 나쁜 말은 자제해야겠는데요, 이런 개인 간의 다툼에서 일어나 관심을 끄는 소송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귀 가까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

“폭행죄는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때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 형법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처럼 법원은 상대방의 귀 가까이에 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신체 중 일부인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의견 차이나 오해 등으로 발생한 불쾌감 끝에 소리를 지르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귀에 대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물론 다투지 않고 잘 해결하는 것이 더 좋겠죠.



또한 타인에게 침을 뱉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또는 강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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