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대출 원금상환 유예, 마이너스통장도 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4.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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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우려도 당초 제외 논의…여지 크지 않고 제도 효과 떨어져 포함하기로

/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은 마이너스통장 원금을 최대 1년 뒤에 갚아도 된다.

마이너스통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논의했으나 도덕적 해이 여지가 크지 않고 제외시 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포함하면서 세부적인 신용대출 상품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으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만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오토론과 초단기 신용대출인 현금서비스는 제외했다. 반면 마이너스통장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마이너스통장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제외하려고 했다. 만기를 앞두고 마이너스통장을 급격히 늘린 뒤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높아 몇억원을 빌리고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어 의사 등 특정 직종의 마이너스통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원금 상환만 늦어질 뿐 이자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한다고 해서 연체정보가 공유되진 않지만 향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도덕적 해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고백하는 셈"이라며 "원금상환 유예 때문에 일부러 갚을 돈도 갚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의사 등 특정 직종만 제외하는 게 효과는 별로 없이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느냐고 업무가 가중됐는데 불필요한 업무를 늘릴 이유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이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외하면 제도를 만든 실익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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