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 외출' 중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 출국 위기

머니투데이 박수현 인턴기자 2020.04.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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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학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내달 대학 개강에 맞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학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가격리 도중 무단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중국인 유학생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익산시는 12일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유학생을 적발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지난 11일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약 12분동안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중국인 유학생을 원광대학교 기숙사로 입소 조치했다. 지난 2일 입국한 이 유학생은 방역 지침에 따라 1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6분 간 놀이터에 머물다 온 것을 확인하고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익산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를 위해 6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들은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집에 방문해 자가격리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GIS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8일부터는 자가격리자의 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부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상황 종료 시까지 수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 주변 예방적 순찰과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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