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넘은 기간제근로계약 예외사유 조례로는 못 정해"

뉴스1 제공 2020.04.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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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계약만료 통보 취소소송 승소
"예외사유, 전국 일률적인 규율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

울산시립합창단의 미국 시애틀 공연 모습. © News1울산시립합창단의 미국 시애틀 공연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예외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5년부터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근무했던 A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2008년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13년을 합창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2월 울산시로부터 "3월9일부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봤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 기간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의 이 같은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이고,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울산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재판에서 "기간제법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고 있다"며 "법령에 일반적으로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무의미해진다"며 '법령'에는 당연히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지나친 경직을 막고 유연성을 높이고자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해 열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사용제한 및 예외사유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이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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